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7일 부적절한 성관계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심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던 지난 8월 성폭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탈당했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除名)'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소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심 의원은 소명서를 3차례 내고 보좌진을 통해 1차례 소명하는 등 충분히 기회를 가졌으며 본인의 행동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다'고 시인했다"며 "여당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극형(極刑)인 제명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본인 직접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여당 의원들로부터 나왔다"며 "이달 중에 소위를 다시 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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