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 등 민간 증인 신청과 관련해 “증인신청 실명제를 제안했다.

▲ 사진=새누리당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된 증인은 철회하기가 어려우므로 ‘신청실명제’를 적용해 그 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이유를 공개하는 게 민간 증인 신청 남용을 막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도 정무위원회에서 신동빈 회장 증인 출석 날짜를 두고 여야간 충돌이 있었다”며 “민간기업과 민간인들은 직접적인 국감 대상이 아닌데 민간 증인 채택 문제로 각 상임위가 진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증인 채택이나 소환은 순리대로 하면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채택되지 못한 민간 증인은 국감 중에 채택을 해야 하는데 채택 마감 시간에 쫓기다보면 또 여야간 충돌이 일어나 원만한 국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민간 증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굳이 ‘회장님’을 부르자며 국감 시간을 낭비하고 막상 불러놓고 몇 초 질문하거나 ‘예·아니오’식 답변만 요구하는 건 후진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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