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송파타임즈/이지폴뉴스] 송파구는 주차장법 위반 건물주, 주·정차 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 등 자동차 관련 위법행위가 있는 주민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5월 공표 시행됨에 따른 조치로, 주차장법 위반 건물주의 경우 주차구획 지정에 불이익을 줘 건물부설 주차장을 복원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지정받아 사용 중인 배정자를 대상으로 위반 부설주차장 건물주 및 그 가족, 주정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여부를 확인해 시정조치토록 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9월중 주차구획을 취소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7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사용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 전면 재배정방식을 신청이 있는 구획에 한해서만 부분 지정방식으로 개선했다.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기존 방식으로는 새로 전입해 오는 주민들이 주차구획을 지정받기 위해 1~2년을 대기함으로써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다, 전면 재배정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져 부분 지정방식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지폴뉴스]   송파타임즈 윤세권기자   3k-yoon@hanmail.net

송파타임즈 윤세권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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