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역사학계가 비정상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국정 교과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9일 PBC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실체 앞에서 서로 다른 역사관ㆍ국가관은 중ㆍ고등학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역사학계가 비정상적으로 편향돼 있다. 우리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자학의 역사관을 가질 때 미래는 암울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국정교과서 채택을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여러가지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증인신청 실명제에 대해서는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국감이 호통국감으로 불릴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시정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차원에서 증인신청 실명제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인신청 실명제는 어떤 의원이 왜 증인을 신청했는지 공개하는 제도라고요.

=그렇습니다. 묻지마식 증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함께 국감의 증인 신청 권한을 위축시키고 자칫 공개된 의원을 상대로 기업의 로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원 원내대표는 “국감은 말 그대로 행정부나 국정 전반에 대해 따지는 것이지 민간기업이 주가 되는 게 아니다”며 “묻지마식 증인 채택은 이제 그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야가 11월 5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합의가 없다면 처리가 없는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 이견이 많다”며 “합의가 안되면, 여당 입장에선 국정 수행에 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에 대해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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