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9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 중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제도 활성화' 도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내에 이견이 많고 조율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회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여야 합의문에도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11월5일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실시와 관련해 증인 채택 등은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의정활동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가 협의를 해보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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