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렵 기간부터 사냥을 위해 총기를 반출받으려면 수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경찰청은 수렵 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고요?

=. 네, 맞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엽총, 공기총, 석궁 소지자가 수렵 기간(통상 11월에서 이듬해 2월)에 사냥을 하려면 사전에 수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안전교육은 총기 또는 석궁의 조작방법과 안전관리 수칙,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관련 법령에 따른 주의 사항 등의 내용으로 1시간 진행된다죠?

=. 그렇습니다. 경찰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에게는 수렵 총기를 내어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 서울은 마포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나머지 지역은 지정 경찰서에서 안전교육이 실시된다죠?

=. 자세한 교육일정은 14일부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홈페이지(www.ges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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