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신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 신씨의 혐의는 뭔가요?

=. 신씨는 올해 5월17일 오전 9시50분께 은평구 역촌동 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걷다가 이모(30·여)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뒤에서 다가오자 비켜서는 척하다 차량에 부딪힌 것처럼 넘어진 뒤 보험금 374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피해자 이씨는 사고 당시 신씨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CCTV와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 기록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가 아닌지 확인에 나섰다죠?

=. CCTV 기록에서 신씨는 차량이 지나갈 때 몸을 돌리며 엉덩이를 차량 쪽으로 내밀고서 이내 뒤로 넘어졌습니다. 손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넘어질 때처럼 땅바닥을 짚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감쌌고, 시선은 운전자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 경찰은 영상에 나타난 몸짓이 다분히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 보험사기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신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고 추궁했다죠?

=. 신씨는 처음에는 "전날 술을 많이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이 영상을 보여주자 "여전히 기억나지 않지만 누가 봐도 고의 사고로 의심할 만하다.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구나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밤새 술을 마시고서 벌어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 책임을 피하려고 발뺌하는 수법일 수도 있다"며 "특히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보험사기로 의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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