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범죄 신고전화 112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 박씨의 혐의는 뭔가요?

=. 박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개월간 모두 149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박씨가 112에 신고한 이유가 황당했다죠?

=. 그렇습니다. '휴대전화 서류를 잃어버렸다', '경찰관을 불러달라, 고소하겠다', '경찰 차량에 치였다' 등의 신고를 했습니다.

-. 경찰은 목소리만 들어도 박씨인 줄 알았다면서요? 

=. 네, 경찰 관계자는 "뚜렷한 이유없이 자주 전화를 한 탓에 상황실 근무자가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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