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사위 양형 영향설 일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결혼 전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10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사위가 정치인의 인척이라 양형 기준 이하의 형을 받았다는 설을 일축했으며,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는 것을 결혼 전 알고 딸에게 파혼을 설득했지만 자식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검찰은 작년 12월 김 대표의 사위 이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는데요.

= 10일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작년 12월 이모(38)씨를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시 자신의 직업을 건물관리업자라고 밝혔던 이씨는 김 대표의 차녀(32)와 지난달 말 결혼한 기업인이었습니다.

 

- 동부지검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동부지법은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최종 형량 범위는 4년∼9년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이탈해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나이, 가족관계, 동기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해볼 때 이번에 한 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한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고, 이씨의 형은 1심 선고대로 확정됐는데요.

= 이 때문에 이씨의 마약 투약이 상습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검찰과 법원은 이씨를 단순 마약 사범으로 대해 과도하게 선처를 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와 공판 중 가족관계는 몰랐고 당시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드시 항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무성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위가 구속된 뒤 나온 이후 한 달 정도까진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마치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을 약하게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새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도와주는 판사 본 적 있느나"며 "사위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 사위가 건전한 삶을 살 것으로 믿고, 이 일이 이 부부에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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