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정책위의장(출처 :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관련해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야당은 정치공세를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초범 마약사범일 경우 구형량이 보통 2~3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검찰이 기준 양형보다 낮은 구형을 했다고 하는데, 법조계에 파악을 해보니 초범 마약사범일 경우 구형량이 보통 2~3년으로, 3년 구형은 약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 수사 협조했다고 한다. 자백하고 투약경로 이야기하면 정상참작 한다. 또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 문제, 초범 재범에 따라서 형량이 다르다. (밖에서) 부탁한다고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김 의장은 “검찰이 왜 항소를 안 했냐고 하는데, 보통 검찰쪽에서 구형량 반 이상이 구형되면 관례상 항소를 잘 안한다. 징역 3년 선고됐기 때문에 원칙대로 항소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치공세화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말 김 대표의 사위인 이 모(38)씨를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2월초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하현국)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하현국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회 매수하여 투약 내지 흡연한 사안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해볼 때,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에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를 4년~9년6개월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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