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가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고 제한속도 30㎞/h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생활권 이면도로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죠?

=. 그렇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로 폭이 3m 이상 9m 미만으로 좁은 이면도로는 '필수 지정구역'으로 분류, 보행자 수와 보도 형태 등을 고려해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지를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 '선택적 지정구역'에 해당하는 9m 이상 15m 미만 도로는 필요에 따라 생활도로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죠?

=. 네,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는 시속 30㎞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 및 최고속도를 노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생활도로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차량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처는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 2011∼2013년에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자의 66.4%, 어린이 사망자의 88.1%, 노인 사망자의 69.3%가 폭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했다면서요?

=. 더구나 안전처는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며,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과 재정지원 인센티브 시행으로 생활권 이면도로의 교통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속도 천천히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