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0~2세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무상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정부의 방침에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일부 전업주부들이 이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자 어린이집 이용제한은 취업 여부가 아니라 보육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의미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요?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0~2세 자녀를 둔 가정 가운데 종일형 보육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하루 6∼8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2014년 현재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은 7시간39분이며 취업모(8시간13분)와 미취업모(6시간42분)의 평균 이용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취업, 자영업, 구직활동, 장애, 질병, 임신 등을 각종 서류로 증명한 가정은 12시간 종일 보육 서비스를 받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8시간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조정하는 계획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포털사이트 인터넷 게시판과 인터넷 육아 카페에는 전업주부뿐 아니라 맞벌이 '엄마'들의 반발이 쏟아졌다죠?

=. 정부는 '취업 여부로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전업주부들이 결국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육아 커뮤니티인 A카페에 글을 올린 'gks****'씨는 "전업맘(전업주부)를 너무 차별하는 것 같다. 그냥 애 낳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이나 할 걸 그랬나 보다. 집에서 놀면서 카페에서 커피나 마시는 사람으로 잉여취급을 당한다"라며 "(기사와 관련된)댓글을 볼 때마다 엄마는 상처받는다. 전업맘을 노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나****'씨는 "프리랜서 엄마의 경우 어떻게 맞벌이를 증명할 것인지(궁금하다)"라며 "반일반 귀가시간이 정해지면 급한 일이 있는 전업부모는 추가보육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반면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았다면서요?

=. 'bomb****'씨는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솔직히 8시간이면 충분하지 않나"라며 "맞벌이랑 전업이랑 좀 차이를 줘도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 계획에 대한 찬성 글 중에서는 어린이집의 운용 시스템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죠?

=. 더 적은 시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종일반 등록을 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제도상에서는 이 경우 정부는 종일반 비용을 어린이집에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hyew****'씨는 "어린이집이 문제인 것 같다. 아이가 종일반이 아닌데 종일반 12시간이라고 등록해놓고 지원금 더받는게 문제"라며 "어린이집이 아이를 일찍데려가도 종일보육이라고 등록하고 돈을 빼돌리는 것을 교사 처우개선 등 다른 곳에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 복지부는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는 정부가 필요한 만큼을 다 제공해줘야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방안도 정부의 복지가 점차 합리화하는 과정이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죠?

=. 그렇습니다. 이 관계자는 "시범 시행중인 지역을 보면 종일반 이용자가 80% 정도, 맞춤형 이용자가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방안 시행 이후 전국적인 이용 비율도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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