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출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

노동시장 구조개혁 협상을 벌여온 노사정이 대타협에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1년여의 협상 끝에 합의가 성사됐죠?
= 네, 그렇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는 청년 실업과 갈수록 심화되는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맞잡은 것인데요. 아직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중집) 의결이라는 단계가 남아 있지만,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이 직접 결정한 사안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법안 또한 입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인데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3일 저녁 속개된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최종 조정 문안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들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큰 방향에 의견을 같이함으로 해서 근로계약 해지, 취업규칙 변경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 내용을 가지고 한노총은 내부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절차가 끝나면 즉시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를 소집해 합의문 서명과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노사정은 그동안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문제에서 막판 접점을 찾았는데요.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는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뜻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키로 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정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으면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인데요. 아울러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비정규직 문제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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