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노사정 합의에 대해 14일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 모든 국민과 함께 축하 드리고 감사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 모든 국민과 함께 축하 드리고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합의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살신성인과 대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한국노총 지도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후 2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에서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 여러분의 결단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있다”며 “애국심 하나로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 대타협에 큰 결정을 내려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드린다”고 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의견은요.

=김 대표는 야당에 대해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 해고 등은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야당 일각에서 대기업 편향의 노동개악이고 해고조치는 국회합의가 불가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지만, 노동개혁은 정쟁이나 흥정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어 근로기준법, 파견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 “근로자를 위한 법안들”이라며 “근로기준법은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을 결정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보험법은 실업 급여 지급수준과 기간을 확대하며, 산재보험법은 통상적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내년 1월1일부터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며 “야당과 함께 협의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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