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노동계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가 가장 반대했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죠?

=. 그렇습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장관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지침은) 노사정에서 더 이상 협의할 것이 없을 때까지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누구도 판례와 법 규정을 넘을 수는 없으며,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그는 "(일반해고는) 일부 노동단체에서 얘기하는 '쉬운 해고'와 임금을 깎자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일부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노사정 합의에 명시했다"고 밝혔다죠?

=. 그렇습니다. 특히 전날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법제화는 중장기로 보고 있지만,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와 겹쳐 불가피하게 지금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현실화할 수 있는 내용을 노사가 맞대서 논의해 실행하자"고 밝혔습니다.

-. 노사정 합의안에 나온 조정안 내용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방향성은 합의서에 들어 있으며, 그 방향에 따라 노사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룰을 만드는데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가 제기했던 것을 토대로 정부안 입법안을 제출하되, 2∼3개월 동안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합의가 되는 부분은 정기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은 성실한 근로자에게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제고, 청년채용 확대, 비정규직 감소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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