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했다.

▲ 무소속 심학봉 의원 사진=심학봉 의원 블러그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서 가결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송부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된 국회의원은 아직까지 없어 심 의원이 제명될 경우 첫 번째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의 제명안은 다음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미지수이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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