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서 가결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송부된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된 국회의원은 아직까지 없어 심 의원이 제명될 경우 첫 번째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의 제명안은 다음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미지수이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대인 기자 / 인황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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