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6일 새누리당이 '노동관계 5법'을 당론으로 공식 발의키로 한 것과 관련, "노동시장의 일방적 개악(改惡)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와 재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에 뭔가 얻으려 하는 동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와 재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의 팔을 비틀어 뭔가 얻으려 하는 동기에 대해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노사정위가 합의한 '일반해고'와 관련, "한노총이 논의를 시작한다는데 합의를 해서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시간을 벌기위한 노력이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노동법에 규정된 해고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가 있으며, 이는 철저한 법정주의와 정확한 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 노동법에 규정된 해고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가 있으며, 이는 철저한 법정주의와 정확한 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일반해고의 경우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법적효력, 절차, 과정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일반해고는 국민을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놓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라며 "인간의 노동권 뿐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노조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은 결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국회에서 입법상 논의에 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노사정위에서 제안한 국회 특위 구성에 관해서는 동의한다"며 특위 설치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관계법은 1999년 한나라당 노동법 강행처리와 유사하다"며 "여권은 사회적 합의없이 노동법을 강행 처리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20년 전의 교훈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일반해고 외에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목적에 대해 동의한다"며 "좀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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