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디파나뉴스/이지폴뉴스]최근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그동안 잠자고(?) 있던 법인약국 개설 허용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추가개선을 이유로 약국개설 요건을 완화, 현재 개설할 수 없는 법인약국의 허용을 꾀하겠다고 밝혀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으로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법인약국 개설 허용´에 대한 제반사항과 주변반응 및 전망 등을 집중 조명해 본다.

관련법안,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정부는 약사·한약사만 설립할 수 있는 현행 약국 개설 요건을 약사·한약사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통해서도 개설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성호 의원이 지난 2005년 1월에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러한 정부방침의 법적 기반사항이 됨에 따라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골자는 약사법에 약국개설권자에 법인을 추가,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특히 법인의 업무범위는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국한하며 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또는 한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이 법안이 나온 배경은 지난 2002년 9월 헌법재판소가 자연인인 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한 약사법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결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실질적으로 위헌 결정에 해당되지만 법률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고 입법권자의 입법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을 위헌 결정하는 대신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서 그 법조문의 효력시한을 정해주는 결정유형이다.

이 같은 결정의 경우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명문규정이 없어 그 인정근거 및 효력 등과 관련해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실질적 위헌결정으로 해석, 변형결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성호 의원의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2005년 4월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의 심사만 마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위원회 심사 이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단계를 거쳐 공포된다.

이와 관련 정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소위심사를 거쳐 논의됐지만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제도개선이 정해지면 보통 ´연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법인약국 개설 허용이 빠르면 연내에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개정안, 재검토할 사항 많아...향후 진행과정 주목

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서 약국법인의 형태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상법상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이 아닌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했다.

또한 약국법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토록 돼 있어 약사나 한약사외의 개인들로 구성되거나 약사·한약사가 일부 포함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약국개설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약국법인은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는 ´1법인 1약국´ 체제이며 구성원의 가입 또는 탈퇴시는 대한약사회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005년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영리법인일 경우 영리수행이 제한되며 외국의 경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제한하는 입법례가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직종이 경우 대외적으로 무한·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상법상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국법인 제도 도입의 시행초기에는 설립주체를 개정안처럼 약사·한약사로 제한하되 외국과 같이 일반인도 약국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의료법 또한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일반인도 의료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약국법인의 구성원과 관련해 몇 명을 최소인원으로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최소 1인 약사로 약국법인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수백명의 약사로 구성된 대형 약국법인이 운용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보건복지위는 정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개선·보완할 점을 제시한 상황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인해 탄력을 받게 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치게 될지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 "법인약국 허용돼도 커다란 시장 변화 없을 것"

대한약사회는 법인약국 개설이 허용돼도 약국가에 커다란 판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다소 관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약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법인허용으로 인해 1인이든 수백명이 모여 약국이 대형화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1개의 약국만 개설함에 따라 일반 약국가에 위협을 주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즉 약국영업이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약 판매의 비중이 낮고 대부분 처방전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규모가 클 필요 없다는 해석이다.

또한 "법인약국으로 전환시 공제혜택 등이 주어지지만 일반약국이 단순히 이러한 혜택을 보고 법인약국으로 전환하기에는 메리트가 크지 않는 수준임에 따라 이동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약은 법인약국의 허용시에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전제조건으로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1개 법인이 1개의 약국을 개설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약사들만 법인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이는 정의원의 발의한 개정안 내용과도 일치한다.

대약 관계자는 "법인약국의 허용문제는 약국가의 유·불리를 떠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어차피 추진될 사항이면 약사회의 뜻을 충분히 반영토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영리법인이냐 영리법인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비영리냐 영리냐에 대한 대약의 기본입장은 법인구성원의 법적책임을 강화하면 상관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폴뉴스]   메디파나 이성호기자   lee@medipana.com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