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준법감시인도 다른 임원과 마찬가지로 임기 2년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앞으로 1년간 행정지도 형식으로 은행권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올리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준법감시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돼야 하고, 임기 역시 최소 2년으로 보장되고,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거나 '감봉요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됩니다.

 

- 준법감시인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요?
= 네. 또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의무도 줄어들고, 은행은 준법감시부서에 적정한 수준의 전담 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공시해야 하고, 은행장은 별도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해 이를 주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은행 스스로 견고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신뢰성 회복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에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이 보완됐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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