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이춘석 의원 트위터)

비리, 중대범죄 등을 저지르고도 의원면직 등으로 연금 등을 수령할 수 있었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비위 공무원들의 경우 죗값을 치르기 전에는 사직을 할 수 없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등의 발의됐기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비리 공무원이 의원면직 등을 통해 징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지방공무원법, 법원조직법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비위를 저지른 공미원이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당할 경우 퇴직금 등이나 연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만 의원면직 등으로 관둘 경우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면직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에 규범력을 높이고, 공무원이 형사사건 등에 기소됐을 때 의원면직을 불허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의원면직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 등은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대상인지를 확인토록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원면직을 악용하는 비위 공무원들로 인해 이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같은 일이 빈발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 국민 법감정에도 악영향을 끼쳐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비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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