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디파나뉴스/이지폴뉴스]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무노동무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조정법 44조의 철폐여부에 대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의료원 노조 관계자는 지난 13일 인터넷 포탈 다음 ´네티즌 청원´란에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라는 주제로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조항이 제1조 ´목적´과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제44조는 무노동무임금을 가능토록 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을 올린 ´그남자´라는 조합원은 "노동법 44조는 급여로 살아가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항인 만큼 이 법이 본래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연세의료원 노조는 28일간의 파업을 끝냈지만 무노동무임금으로 적지 않은 조합원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서, "이러한 이유는 노동법 44조에 의한 무노동무임금 때문인데 이것이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네티즌 청원에는 16일 현재 200명이 서명했으며, 서명한 누리꾼들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항인 만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둥난새´라는 누리꾼은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어야지, 가진자들의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서명했고, ´화끈맨´이라는 누리꾼은 "법은 있는 자에게만 유리 하지 않다는 것을 함 보여줘야 하고 만약 적용시키려면 의약분업 시 의사들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한속도´라는 누리꾼은 "불법파업은 문제가 있지만 합법파업 시에는 지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서명했다.

한편 이번 서명은 8월 13일 발의됐으며, 9월 13일까지 한 달 간 계속된다. 10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및 제44조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지폴뉴스]   메디파나뉴스 장영식 기자   9673000914@hanafos.com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