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산투데이/이지폴뉴스]‘조상 땅 찾기’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불의의 사고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전산시스템을 이용,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지난 2000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 결과 6월말까지 현재까지 총 1,260명이 ‘조상 땅 찾기’를 신청, 6,140필지 1227만4498.7㎡의 토지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신청인 본인과 조상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 해당 시·도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나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가능하다.

울산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시·도에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열람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이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로 찾은 토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어 재산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폴뉴스]   울산투데이 이수호기자   jsp4141@yahoo.co.kr

울산투데이 이수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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