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국가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드디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여기서 마련한 안을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가 심의를 거쳐 입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요?

=. 네, 18일 연금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 이하 연금행동)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강화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의 하나는 국민불신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가 워낙 낮다 보니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항만 불러올 뿐입니다. 실제로 2014년 현재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개인기준으로 최소 노후생활비의 약 80% 정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 그렇지만 이런 말은 무용지물이라죠?

=. 아예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자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옵니다. 2004년에는 대규모 '안티 국민연금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국민불신의 배경에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후 10년 주기로 단행한 급격한 제도개편이 자리 잡고 있다고 연금행동은 보고 있습니다.

-.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제도개혁은 기금고갈론에 떠밀려 모두 노후에 받게 될 연금급여액을 급격하게 깎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죠?

=. 1988년 1차 개혁 당시 연금급여율(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췄고, 연금받는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습니다. 소득대체율은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액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데, 연금을 받을 때의 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나타냅니다. 

연금행동은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린 데다가 연금수급 연령마저 뒤로 늦췄기에 가입자가 실제 몸으로 느끼는 급여삭감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봤습니다.

-. 여기에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때는 또다시 60%였던 소득대체율을 매년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면서요?

=. 원래 받기로 한 연금급여의 3분의 1이 삭감당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애초 국가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급여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용돈연금'으로 추락했습니다. 

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노후 보장수단으로서 제도적 효과가 채 나타나기도 전에 추진한 급격한 제도개혁이 빚은 당연한 귀결인데, 연금행동 정책위원인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고갈론 확산으로 돈만 내고 나중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서 "무엇보다 지급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려면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신과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흘러나왔다죠?

=. 근래에는 2012년 7월 친박계(친박근혜) 핵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안과 불신 해소 차원에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하지만 그렇게 하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국가의 잠재적 부채(충당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지 모른다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물거품이 되다시피 했다고요?

=. 그러다가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항으로 탈바꿈하는 등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통과했습니다. 문제의 조항은 국민연금 고갈 때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애초 원안의 문구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은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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