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좌지급정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피해가 생기면서 금융당국이 계좌지급정지 신청자가 14일 이내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좌지급정지를 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금융사기 특별법)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금융사기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및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데요.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및 이체한 경우 112나 해당 금융회사 상담콜센터에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구제신청서'를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 피해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자영업자)의 통장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계좌 주인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현행 금융사기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실제, 특정인이 선량한 개인이나 법인의 계좌를 대상으로 '금융사기 계좌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최소 2개월 가량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 부분 계좌 지급 정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요?
= 네. 외부에 노출된 자영업자 계좌가 몰래 금융사기에 활용된 후 피해자로부터 계좌지급정지 처리되는 피해사례가 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타인의 계좌를 고의로 정지 시킨 후 해제를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까지 등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억울한 계좌지급정지를 단기에 해제하고 계좌의 부분 정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 지급 정지제도가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와 반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사기 방지와 악용 방지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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