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법 발의… 저녁 있는 삶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될 것으로 기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23일 노동시간단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노동시간단축법안(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장하나의원은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 13만명 늘리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등잔밑이 어두운 모양새”라면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노동시간단축에 의한 일자리창출효과가 임금피크제 등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노동시간단축이 청년일자리정책에 특효약”이라고 이번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 장하나 의원은 현재 박근혜정부의 노동시간단축정책 추진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 언급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장하나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4년간 노동시간단축 주요정책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은 최근 4년 평균 예산집행율 25%이고, 『장시간근로개선 컨설팅사업』은 실제 도입비율 35%에 불과하여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나누기 동반성장전략’이 부실화되고 있어 정부의 노동시간단축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장 의원이 발의한 노동시간단축법안에 직장인들의 애환을 많이 반영했다고 밝혔는데요.

= 장하나 의원은 “수많은 직장인들의 사실상의 ‘노동시간’은 드러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잃어버린 노동시간’을 표면화시키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바로잡아야한다”고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2013년 노동시간단축관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일선 근로감독관들도 노동시간 기록의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은 장시간근로가 위법은 아니지만, 그러한 관행이 일자리창출효과를 저해하는 요소임은 맞다”고 이번 노동시간단축법률안의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 (자료제공 : 장하나 의원실)

- 노동시간 기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지요.

= ① 개별 근로자 차원에서는 ▸실제 일한만큼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정상화, ▸과로사 입증의 용이함, ▸포괄임금제 남용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② 국가차원에서는 ▸ 실질적 노동시간 데이터 베이스 구축, ▸국가차원 노동시간단축 계획의 구체성 강화, ▸각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 장시간근로 유발부담금 징수 등이 가능해져 실효성 있는 노동시간단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장하나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 장 의원은 “말뿐인 노동시간 단축은 안된다”며 의지를 밝혔는데요.

= 그렇습니다. 장 의원은 “국민전체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시간단축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민생법안 1순위 법안인 만큼 여야모두 노동시간단축 법안 통과에 함께 노력해야하고, 이를 통해 진짜 저녁있는 삶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보자”고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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