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5년까지의 초기 성장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신기보 연대보증 면제를 창업 5년 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창업 초기인 5년 이내 창업기업에 신기보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소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동차 출입문 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로, KEB하나은행에서 기술금융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우수 창업자들에 대해 신기보 보증 면제 범위를 확대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창업 3년 이내의 BBB등급 이상의 우수창업자나 A등급 이상의 전문가 창업기업은 신기보 보증이 면제됐습니다.

임 위원장은 "창업 5년까지 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간을 늘렸다"며 "대상도 우수기업이 아니고 창업한 기업 전부로 확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실패한 기업들의 재기를 돕는 제도도 손질한다고요?
= 네. 기존 채무가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 신기보, 중진공의 채무 감면이 기존 최대 50%에서 75%로 확대되고, 신보, 기보와 신용회복위원회, 중진공 등으로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사업도 신복위의 '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일원화됩니다.

임 위원장은 "현장을 다녀보면 연대보증으로 실패 시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자신도 재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다"며 "연대보증 면제로 이런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기존 채무가 재기에 짐이 되지 않도록 재기지원 방안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0~11월 중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및 재기지원 활성화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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