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지 못해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어 왔으나 법 개정으로 효과적으로 개선 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요.

=예,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때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송달 마감일(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 출석을 의결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증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증인의 소재파악이 곤란하여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우택 위원장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따라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경찰관서 또는 행정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증인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관서 또는 행정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증인 출석 요구서를 해당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국회의원이 증인 출석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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