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자보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예금자보호 한도가 적정한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현행 50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확대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16년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예금보호 대상 개선 추진에 이어, 2017~18년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2019~20년에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예금자보호 한도 개선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예보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23일 열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전략 아젠다 발표 및 비전선포식’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동하는 비전 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예보 한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은 관계 기관과 1차적으로 협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5000만원 예금자보호 한도를 업권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적잖은 파장을 몰고온 바 있는데요. 관련 업계에서는 예금자보호 한도 개선이 추진되면 업권별로 보호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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