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 발전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도의회는 이갑재 의원(하동)이 최근 자신을 포함해 20명의 의원 이름으로 '경남도 지역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제안됐습니다.
지난해 말 제정된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이 조례안에서 '지역방송'은 경남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을 일컫습니다.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한 지역방송이 지원대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지역방송 프로그램 경쟁력 향상, 정보화·시청자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기준 선정은 도의회 추천 인사, 도의원, 언론학회·기자협회·언론중재위원회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경남도 지역방송 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 정합니다.

-지역방송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도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지역방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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