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설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개별인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일본은 개별인가 방식으로 전환을 구상 중이라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이상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일본의 금융그룹규제 변화 모색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이번 금융그룹규제 개혁 방향이 허용 업무범위 규제 방식의 전환, 그룹 공통업무의 지주회사 집중 등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은 은행 본체 또는 은행자회사는 제외하고 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에 한정해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신청이 있을 경우 당국이 개별적으로 인가하는 '개별인가'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경쟁력 제고, 이익관계자 권익 보호, 위험의 전이 차단, 소비자 니즈 충족, 과도한 지배력 억제와 공정 경쟁 등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서 업무범위 설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개별인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열거주의의 경우, 해당 업종이면 경영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에 관계 없이 모든 금융기관이 일률적으로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낮은 수준의 허용 업무범위로 한정해 열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개별인가 방식은 금융기관의 경영능력,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인정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회사일수록 경쟁력을 더욱 키우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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