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소액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의 지원 기간이 2017년까지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조례 개정을 통해 2년 더 연장하게 됐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2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택시요금 1만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때 서울시가 카드 수수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박기열(동작3·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로 돼 있던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박 의원은 "택시 결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택시 업계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카드결제 불편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는 2011년 12월29일 처음 제정됐는데요. 당시 이 조례는 2013년 12월31일까지 카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개정되면서 올해 12월31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됐다가 이번에 또다시 2년 더 늘었습니다.

 

- 2017년까지 5천500원 이하 요금을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요?
= 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6천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보조금으로 2012∼2014년 218억원을 지원했는데요. 카드 결제율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지원 결제금 상한을 5천500원 이하로 낮춰 79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원기간 연장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5천500원 이하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는 현재 카드결제 수수료율 1.7%를 적용했을 때 1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법인택시 중 택시서비스 평가에서 하위 30%에 해당하는 택시와 매월 정상운행일이 10일 미만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택시는 수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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