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에 대해 언론사 경찰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취재를 완전히 봉쇄하고 국민 알 권리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경찰청은 본청 기사송고실과 브리핑룸을 별관으로 이전해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서울청 기자실은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서울시내 8개 경찰서 기자실은 개방형 공동송고실로 전환키로 했다. 상주 기자실을 인정치 않는 조치다.



그렇다면 인권 보호 수준이 높은 해외 선진국의 언론은 어떤 방식으로 경찰 취재를 할까? 경찰서 기자실에 상주하면서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취재하기 때문에 높은 인권을 유지하는 걸까?



우선 우리나라처럼 일선 경찰서까지 기자실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 아예 경찰 기자실 자체가 없거나 경찰청 단위에만 기자실을 두고 있다.



선진국, 일선 경찰서 기자실 없다


독일과 프랑스가 경찰 기자실을 두지 않는 대표적 국가다. 독일의 경우 작은 시골 경찰서에서도 언론담당관이 지정돼 모든 발표와 취재 창구 역할을 하지만 기자실은 없다. 별도 브리핑룸도 없어 주로 공보관이 사건 현장에서 사건 내용을 브리핑한다.



프랑스 역시 내무부나 지방경찰청에 등록하면 경찰 취재를 할 수 있지만 기자실은 없다. 브리핑은 회의실을 주로 이용한다.



영국은 경시청과 46개 지방경찰청에 기자실이 설치돼 있지만 일선 경찰서에는 없다. 런던 경시청은 매일 오전 브리핑을 실시하고 24시간 개방된 공보실이 기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의 뉴욕과 LA도 시경찰국에 기자실이 마련돼 있지만 일선 경찰서에는 없다.



단 일본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도쿄 7개 등 규모가 큰 경찰서에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다. 기자들에게는 출입용 ID카드를 발급해 관리한다.



이처럼 해외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일선 경찰서까지 폐쇄적 기자실을 운영하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경찰 사무실 출입도 일반적인 언론 대응 원칙에 따르고 있다. 독일의 경우 경찰 사무실을 출입하려면 홍보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한 후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독일 경찰 기자들이 국민 인권과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소식은 듣기 어렵다.



인권 침해 구제, 언론 외 다양한 경로 있다


캐나다 역시 등록기자에게 미디어카드를 발급하고, 등록기자는 취재가 필요한 부서 담당 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사무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경찰청은 민원인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형사당직실, 교통사고조사계, 민원실 등은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언론은 김승연 한화 회장 수사의 예를 자주 들고 있다. 경찰이 알고도 묻으려 했던 사건이 경찰서를 출입하는 기자들에 의해 드러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밝혀진 단초는 기자실이 아닌 경찰서 바깥의 정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과 달리 경찰서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다면 언론 외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가청렴위원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서 인권 침해 접수를 받으며, 경찰 자체 감사관도 있다.



17일 조선일보는 200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경찰 사건이 4597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국가인권위 같은 곳이 인권침해 구제의 실질적인 기관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며, 국민의 인권 의식도 이만큼 예민해졌다는 뜻이다. 또한 언론을 통한 경찰 인권침해 보도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임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지폴뉴스]   국정브리핑   easypol@hotmail.com

국정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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