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처방받으면 지금보다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돼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죠?

=. 현재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2015년 초진 진찰료를 기준으로 5천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내야 합니다. 치과의원, 한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네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처방을 받아도 토요일 오후와 같은 돈을 내야 한다면서요?

=.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한 것입니다. 

-.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 등의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죠?

=. 복지부는 지난 2013년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으려면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1천여원을 더 내도록 하고,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산금액이 단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시행 첫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 가산금 전액을 부담했다죠?

=. 이후 2년에 걸쳐 매년 500여원씩 환자의 부담을 늘려가도록 조치했습니다. 2015년 현재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는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4천200원보다 500여원 늘어난 4천700여원의 진찰료를 내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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