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개인정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죠?
=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신용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카드 회원 모집에 이용하거나 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카드 모집인 등록을 취소하고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또 신기술투자조합 등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는 자본금 요건을 기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은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은 강화했다고요?
= 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낮추고, 대주주가 발행한 타 회사 주식 취득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달 중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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