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잔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계좌조회가 가능해 진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열고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는데요. 금융위는 우선 고객이 모바일 앱에서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해 계좌잔액을 조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제재 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공인인증서 등 보안수단보다 한 단계 간소화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인데요. 금융위는 계좌잔액을 조회하는 것은 출금이나 결제서비스보다 위험 수준이 낮고, 인터넷뱅킹 등의 계좌잔액 조회 서비스 인증 방법도 동등한 수준이므로 이를 제재할 의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 고객이 입출금 통지 서비스를 가입할 때 본인 인증 수단으로 휴대전화 인증이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또한 허용했고, 온라인 카드대출 때 미리 설정된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보험상품도 모바일 앱에서 살 수 있게 된다고요?
= 네. 금융위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냈는데요. 보험사들은 12월 중에 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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