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페이스북)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9월 30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영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최근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비롯해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최근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 사건과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여 경찰에 적발된 건수도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5년 동안 6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입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몰카 촬영 및 유포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리목적과 상관없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몰카’를 찍거나, 그렇게 촬영한 ‘몰카’라는 것을 알면서도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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