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헬스코리아뉴스/이지폴뉴스】품목허가만 받아놓고 생산을 하지 않거나 급여가 청구되지 않는 이른바 유령의약품 2000여 품목이 또다시 퇴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2000여종에 대해 급여목록에서 삭제키로 결정했다.

이번 삭제 결정은 지난 2월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3662개 품목을 목록에서 정비한 이후 두번째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게 된다.

심평원은 또 이날 급여결정을 신청한 의약품 등에 대한 심의도 열었다. 이날 심의에서 위원회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이 제출한 과민성방광 치료제 ´베시케어정´(성분명 숙신산솔리페나신)에 대한 경제성평가 자료를 토대로 이 약물의 급여화를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베시케어정은 종근당의 ´프리그렐´(혈전치료제)과 BMS의 ´스프라이셀´(혈액암치료제)에 3번째로 심평원의 급여화 심사를 통과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대원제약의 NSAIDs(비스테로이드성) 계열의 소염진통 신약 ´펠루비정´(성분명 펠루비프로펜)과 제산제 ´알리덱정´에 대해서는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기존 약물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비싼 가격을 제시했으며 급여를 인정할만한 근거도 부족하다는 것이 위원회측의 판단이다.

한편, 위원회는 자체 합성원료로 허가를 받아놓고 높은 약가를 받은 이후 수입원료로 의약품을 만들어 낸 28개 제약사 97개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 방침대로 약가를 인하키로 했다.

인하 수위는 허가사항 변경 시점에 따라 지난해 변경약물은 구 약가제도를, 올해 변경약물은 새 약가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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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폴뉴스]   헬스코리아뉴스/배병환 기자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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