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을 때 내는 비용이 지난주보다 500원 정도 오릅니다.

-.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된다죠?

=. 동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포함), 약국이 적용 대상입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토요 가산제는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제도라죠?

=. 네, 주 5일제 시행 후 사실상 휴일인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 운영비 등을 보상해주는 취지입니다.

복지부는 2013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해 2년째 해마다 500원 정도씩 환자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주까지는 이 제도가 토요일 오후에만 적용됐고, 이번 주부터는 오전까지 확대된다고요?

=. 토요일 전일 가산제가 처음으로 전면 시행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토요일 온종일 초진 기준 진료비가 5천200원이 됩니다.

오후에만 이 제도가 적용됐던 지난주까지는 토요일 오후 1시까지는 초진 진료비가 4천700여원이었고 오후 1시 이후부터는 5천200여원이었습니다.

 

▲ 토요일 진료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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