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헬스코리아뉴스/이지폴뉴스】부광약품의 항암제 홀록산 1000mg주가 미립자시헙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7월 품질부적합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을 통해 “홀록산 1000mg주는 검액에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크기의 검은색 이물질이 검출돼 행정처분 조치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조번호(7HOL001) 제품은 회수·폐기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경신제약의 경신후박·경신황련(중금속 부적합, 제조업무정지 6월) ▲나음케어의 탄력붕대 패드부착형(형상시험 부적합, 제조업무정지 15일) ▲유립제약의 유림계지(중금속 시험 부적합, 제조업무정지 3월) ▲동인당제약의 포스파놀액오랄-에스(함량시험·비중시험 부적합, 제조업무정지 6월) 등도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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