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 대출금 등에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금이 내년에 7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 예상액을 302조5천억원으로 추산했을 때 나오는 결과라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최근 제출한 2016년 부담금 운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주신보 출연금이 올해 징수계획(6천116억원)보다 962억원(15.7%) 늘어난 7천78억원으로 잡혔는데요. 이는 2014년 주택자금 대출실적(268조9천억원)을 토대로 최근 연평균 증가율 등을 적용해 계산한 내년 대출 예상액(302조5천억원)에 평균 출연료율 추정치(0.234%)를 곱해 산출한 것입니다.

주택대출에 물린 주신보 출연금은 2010년 4천583억원에서 2012년 5천억원(5천646억원), 2013년 6천억원(6천131억원)선을 각각 넘어 2014년 6천411억원으로 증가했는데요. 주신보 출연료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금융기관 주택 관련 대출금에 부과하는 것으로 금융사가 내지만 결국은 금리에 반영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 출연료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요?
= 네. 현재 만기나 금리구조, 상환방식에 따른 기준 요율(0.05~0.30%)에 차등 요율(±0.04%)을 적용해 산출하는 주신보 출연료율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고정금리·분할상환에 우대 금리 혜택을 줘 대출 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방향을 반영하기 위해서인데요. 내년 1월 시행될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준 요율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 이상, 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에만 최저 요율(0.05%)을, 나머지 대출에는 최고 요율(0.3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이 좋은 금융사에 대해선 출연료를 감면하는 우대요율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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