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유통데일리/이지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김병배 부위원장이 17일 4개 대형 방판업체의 미등록 다단계영업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유통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방문판매업체인 웅진코웨이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대교 등 4개사에 대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했다´며 19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최소 4~7단계의 판매원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다단계영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에 대해 향후 30일 이내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거나 미등록다단계 영업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또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등 2개사에는 각 1백만원, 대교에는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웅진코웨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시켜 과태료 1백만원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함으로써 각종 다단계판매업자의 준수의무를 피해왔고 이를 모방한 다수의 소규모 업체들이 발생하는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와 함께 조사대상이던 청호나이스에 대해서도 다단계영업 여부에 대한 재심사 거쳐 오는 9월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을 매출액의 35%범위내에서 지급, 판매가격 상한 130만원, 후원수당 정보공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외에 매출액 규모가 큰 15개 업체의 다단계 영업 여부에 대해서도 오는 9월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폴뉴스]   유통데일리 이영민 기자   lym001@yutongdaily.com

유통데일리 이영민 기자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