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 아닌 예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고요?
=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예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 건의를 수용, 즉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신용등급과 가처분소득을 심사해 발급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단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초 발급시에만 예금을 담보로 발급이 허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카드 갱신시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워 발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신용등급 및 가처분 소득을 심사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금담보 발급도 가능토록 했는데요. 특히 내국인에게도 신용등급이 없거나 가처분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금담보로 결제 능력을 입증하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카드 이용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로 하고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되 개정 전이라도 카드사 자율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체크카드 발급 기관도 확대한다고요?
= 네. 금융위는 또 후불교통카드(소액 신용)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신협, 우체국 등으로 확대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 우체국 등은 올해 하반기 중 상품 개발 및 약관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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