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이지폴뉴스]이미 대중화된 LPG차에 이어 앞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LNG차를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가 LNG차 확대에 앞서 관련법을 정비할 예정이고, 업계를 중심으로 LNG차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LNG차가 시장진입에 성공하면 LPG연료의 기존 시장영역은 잠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LPG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월중 LNG차의 연료장치와 용기기준에 대한 규정을 담아 기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개정ㆍ공포할 예정이다.

산자부 에너지안전팀 관계자는 "LNG의 경우 충전기준은 있지만 연료장치와 용기에 대한 제조ㆍ검사기준은 없다"면서 "현재 LNG차 제조때 필요한 안전기준을 만들기위해 관련법을 손질하고 있다"말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시내버스 등에 장착된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연료는 천연가스를 가스형태로 압축해 연료탱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압력관리가 안전의 주요관건이었다.

이와 달리 초저온 상태에서 액체형태로 저장되는 LNG는 용기가 2중구조를 갖춰야 하는 등 항온유지가 핵심이다. 산자부의 이번 작업은 이 같은 LNG연료의 특징을 고시에 반영하는 일이다.

이처럼 법개정 작업이 조만간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LNG를 자동차연료로 제작, 생산하는 데 법적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LNG는 LPG대비 폭발력이 절반에 그쳐 장거리 운행이 어렵고 아직 충전소 등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 주유가 번거롭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CNG형태의 차량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차량연료로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은 뛰어나다는 게 운송업계의 판단"이라면서 "차량보급의 문제점을 파악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폴뉴스]   이투뉴스-이상복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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