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김기준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 중, 자진신고 감면금액과 법원 취소 판결로 기업에 환급해 준 금액이 약 3,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업체들의 과징금이 상당 부분 감경됐다고요.

=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업체에 부과하기로 의결한 과징금 총 5,718억원(의결서 작성 기준)이었습니다. 담합 관련 과징금은 5,005억원(총 과징금의 87.5%)이었으나 이 중 자진신고로 올해 상반기에 감경해준 금액은 806억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담합 기업들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 대법원이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총 3,001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부 패소로 2015년에 환급한 담합 과징금 현황 >

번호

고법제소일

원고명

부과과징금

법원

선고내용

반환과징금

환급가산금

1

11-10-19

에쓰데시오일(주)

43,871

대법

패소

43,871

6,018

2

11-12-30

현대오일뱅크(주)

75,368

대법

패소

75,368

8,092

3

11-12-29

에스케이(주)외 2

135,601

대법

패소

135,601

18,018

4

13-05-07

알리안츠생명보험(주)

133

대법

패소

133

9

5

13-05-08

아이엔지생명보험(주)

61

대법

패소

61

4

6

13-05-02

신한생명보험(주)

404

대법

패소

404

27

7

13-05-07

푸르덴셜생명보험(주)

57

대법

패소

57

3

8

13-05-07

한화생명보험(주)

3,560

대법

패소

3,560

242

9

13-05-03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886

대법

패소

886

60

10

13-11-27

㈜이에스티

168

대법

패소

168

8

12

13-12-11

㈜포스코아씨티

7,147

대법

패소

7,147

376

합계

267,256

-

267,256

32,857

김기준 의원은 “업체가 담합을 스스로 인정한 자진신고 내용마저도 공정위가 혐의 입증 증거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부과한 과징금 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는 법원에 가면 기업이 빠져나가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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