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김우남 의원 페이스북)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실에 제출된 농협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 및 회원조합 등 농협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기건수와 피해금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농협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기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예, 농협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2,804건의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182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사기건수는 2012년 44건에서 2013년 1028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2014년 119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도 2012년 3억 5천만원에서 2014년 약 76억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어떤 범죄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제일 많은 것은 역시 전자금융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피싱, 파밍입니다. 피싱, 파밍 건수는 2012년 20건에서 2014년 700건으로 35배나 증가했고, 올해도 404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싱, 파밍에 따른 피해금액도 2012년 1억 4천만원에서 2013년 35억, 2014년 52억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고, 올해 9월까지 4년간 총 피해금액은 11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컴퓨터의 메모리에 침투해서 계좌와 금액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메모리해킹 사고는 2013년에만 두드러지게 발생했는데, 사고건수가 320건, 피해금액은 약 13억원에 이릅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메모리해킹사고는 전자금융 보안솔루션이 도입된 2013년 10월 이후 발생건수가 전무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 및 보험사의 조사결과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미상사고는 2012년 24건, 2013년 320건, 2014년 49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고, 4년간 발생한 피해금액은 약 5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사건과 금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에 의하면 전자금융사기 보상금액은 고객의 과실 정도에 따라 계약 보험사에서 고객과 합의하에 결정하며, 보통 피해금액의 10%~30% 내외로 보상금액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우남 위원장은 “농협은 국내 유일의 기술로 ‘나만의 은행주소’라는 파밍 방지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자랑했지만 인지도 부족으로 고객들에게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생색내기식 이벤트보다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전자금융사기 현황>

연도

유형

사기건수

피해금액

‘12년

피싱/파밍

20

144

메모리해킹

0

0

기타(원인미상)

24

208

소계

44

352

‘13년

피싱/파밍

356

3510

메모리해킹

352

1316

기타(원인미상)

320

2176

소계

1028

7002

‘14년

피싱/파밍

700

5211

메모리해킹

0

0

기타(원인미상)

491

2380

소계

1191

7591

‘15.9월

피싱/파밍

404

2807

메모리해킹

0

0

기타(원인미상)

137

513

소계

541

3320

합계

2804

1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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