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홍철호 의원 페이스북)

지난 8월 20일 북한의 포격도발 이후 국군장병 87명(육군 86명, 해병대 1명)의 전역 연기 신청 사례가 미담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정작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규정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요.

=예,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각 군별 자발적 전역연기자 수는 약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각군별 자발적 전역연기자 현황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39

1

32

0

6

‘15년

2

1

0

0

1

‘14년

19

미유지

17

0

2

‘13년

10

미유지

8

0

2

‘12년

4

미유지

4

0

0

‘11년

3

미유지

2

0

1

‘10년

1

미유지

1

0

0

그런데 지난 포격도발 당시 전역연기를 신청한 장병들 중 2명(육군 1명, 해병대 1명)만 연장복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육군병사의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전역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군에 잔류한 것으로 처리된 셈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면 만약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북한의 포격도발이 길어졌다면, 육군 85명의 장병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임무수행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인원들이 임무수행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 했을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법적 기준 조차 없는 상태이고, 각 군이 제각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발적 전역연기자에 대한 각 군별 조치 내역

○ 육군: 중요훈련 참가 희망에 경우, 전역 후 민간인 신분 훈련 참가

○ 해군: 중요훈련 참가 희망에 경우, 전역 연기

○ 공군: 자발적 전역연기 사례가 없어, 조치 내역 없음

홍 의원은 “전역 명령을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비상사태 및 주요 작전·훈련시 전역예정자의 전역연기는 군의 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국방부는 자발적 전역연기자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신규 인사명령 발령 등, 법적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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