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5톤 이상 화물차와 컨테이너 차량, 덤프트럭 등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그동안 이용이 제한됐던 대형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다고요?
=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부터 운행제한 차량단속 등으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차량에 대해 이용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입니다.

그동안 해당 차량은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지·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하나의 과제로 선정,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차량 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는데오. 화물적재시 폭이 3m를 초과해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개 민자고속도로(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이고, 진입 톨게이트에 설치된 주황색의 차량유도선 및 갠트리를 보고 대상구간임을 식별할 수 있으며 톨게이트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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