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빠른 시일 안에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는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 "시기를 속단하기 어렵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전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결과는 각각 11월 말, 10월 말에 나올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위원장은 "각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전국을 순회하며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생각보다 (시행령 입법예고가) 지연되는 게 사실"이라 밝혔습니다.
또 농수산 업계 피해 우려뿐 아니라 "강의료 제한 부분도 김영란법 시행령을 만들 때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원들이 적용 대상인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강의가 본업"이라며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제한을 가할 때 일반 공직자와 다른 측면이 있어, 이를 조화롭게 규정하는 게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 새로운 논란이 또 생기겠지만, 입법예고를 빠른 시일 안에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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