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전자증권등록기관 설립기준, 전자증권 전환 시기 등을 추가 논의 중이라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마련한 전자증권제도 정부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종걸 의원 발의 이후 약 1년여 만으로 이 의원의 발의안은 지난 7월21일까지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논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자증권제도는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증권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추진됐으나 지난 6월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정부안과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 조율을 해왔는데요. 이 의원도 정부안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높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 중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견해차가 있지만 정책 효과가 큰 만큼 미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세부사항은 전자증권등록기관 설립이나 지정방식, 전자증권 전환시기와 전환방법 등인데요. 특히 이 의원의 발의안은 전자등록기관 설립과 관련해 허가주의를 선택한 반면 정부안은 특허주의를 도입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의원의 허가주의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식회사라면 전자등록기관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처럼 복수의 전자등록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기관장선임을 비롯해 정관변경 등이 주주총회를 통해 이뤄지는 등 자율성은 높아지지만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정부안은 특허주의를 택해 예탁결제원만 전자등록기관으로 명시했는데요. 기관장 선임, 정관변경 등이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만큼 공적 규제와 감시를 통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경쟁환경을 차단해 서비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전자증권제도 전환시기와 방법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 네. 비용절감 효과가 큰 만큼 전면 시행해야 할지 일단 부분적으로 시행해 업계 전체로 확대할지 점접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의원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금융선진화를 위한 조속한 도입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 등 업계 상황을 고려해 전면시행할지 부분시행할지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다"며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을 병용하는 단계를 거쳐 전면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해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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