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유은혜 의원 트위터)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만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들이 불합리한 계약에 묶여있다고요.

=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일산동구)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쟁이 나도 ‘갑’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용역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등 불합리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은 자료제출에 응한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용역근로자 보호실태 조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민생국감의 일환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료제공 : 유은혜 의원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중노임단가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의 경우 상여금을 120%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중노임단가를 맞췄습니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자가 최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과업지시서와 용역계약서의 독소조항들도 눈에 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경우 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을’은 ‘갑’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시설관리 용역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명시했고 작업도중 잡담, 콧노래등의 고성을 삼가야 하며 지정된 휴게공간이 아닌 사무실 의자 및 쇼파 등에 앉아서 휴식을 취해서는 안됐습니다.

또한 ‘을’의 종업원이 노동쟁의와 기타 단체행동을 함으로써 시설관리업무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갑’에게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은 집단행동 등으로 해당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용역업체 평가 시 1(회)일당 3점 감점했으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작업도중 잡담, 콧노래등의 고성을 삼가야 하며 사무실 의자 및 쇼파 등에 앉아서 쉬지 못하도록 명시 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일상 청소를 실시하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갑’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재청소를 명할 때에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은혜 의원은 “상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용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어기고 있다”며 “시중노임단가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계약서나 과업지시서 등에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독소조항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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